방문요양·방문목욕사업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가족 부담을 완화합니다.
제공시간 : 상담 후 결정
대상
만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이며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분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 식사, 세면, 구강관리, 이동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사회훈련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방문목욕
신청방법
1 장기요양 등급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 공단직원 방문조사 등급판정
3 노원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신청
긴급돌봄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발자의 부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민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시간 : 연간 최대 60시간 이내
대상
돌봄 SOS센터에서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된자
서비스내용
일시재가서비스 : 세면도움, 취사, 식사준비, 청소, 시장보기 등
동행지원서비스 :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서비스
신청방법
1 노원구 돌봄SOS센터
2 돌봄매니저 방문
3 노원종합재가센터 서비스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합니다.
제공시간 :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준함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중 서비스 지원 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
서비스내용
신체활동지원 : 위생관리, 식사도움, 실내 이동 등
가사활동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며,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공시간 : 월 44시간(월~금 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방과후활동서비스 방학기간에는 월~금(9시~18시) 제공
대상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내용
직업탐구활동, 토요일 특별활동, 당사자 자조활동, 관람 체험활동, 취미 여가활동, 자립 준비활동 등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과후바우처 신청
2 대상자 선정(바우처 카드 발급)
3 노원종합재가센터 방과후활동 이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