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검색창
정보공개 공익신고

공익신고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모든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신고내용

공익신고(부조리, 부패신고) 예산낭비, 기타제안(재단운영 관련 제안 등)

신고 및 처리 절차

  • 접수
    공익제보 등
  • 감사부서
    사안별 부서 배부
  • 해당부서
    답변처리 등
  • 종결처리
    7일 이내 처리
  • 대표이사
    중요사안 등 보고
  • 감사의뢰
    비위, 위반사항
  • 1 단순질의, 건의사항 등 답변가능한 접수건은 소관실장 결재 후 종결(7일 이내)
  • 2 예산낭비, 중요제안 등은 소관 실장이 판단하여 대표이사 보고, 결재 종결(7일 이내)
  • 3 비위, 행동강령 위반 등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부서에서 대표이사 보고 후 감사의뢰

신고접수

전화 : 02-2038-8625 (감사담당)
우편 및 대면 : 서울특별시 마포대로89 12층,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