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해 정기 추진되는 안전점검 이외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취약사항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
민간기관이 각 분야(건축물, 소방, 전기 등)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에 한정
서울시 소재 민간 사회복지시설·단체
자체점검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수, 시설의 연면적, 경과년수
등을 점수 환산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