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건강관리, 신체활동, 가사활동, 치매 및 인지활동지원
필수교육
법정의무 교육
상기 교육과정 이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 검토
프로그램 상세 안내 첨부 파일 참조 [상세안내 다운로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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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 사회복지시설 ·단체 |
교육인원 |
대면(집합) 교육: 1회 10인 이상(※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운영) 비대면 교육: 신청인원 제한 없음 |
교육장소 |
대면(집합) 교육: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부/소속기관 교육장 또는 각 신청기관 교육장 비대면 교육: 교육대상자 자택수강 또는 각 신청기관 지정장소 |